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53』
1. 피고인은 2014. 7. 4. 19: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07. 24. 00:0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17』
1. 피고인은 2014. 7. 17. 21:00경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22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28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