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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03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134,833원 및 그 중 55,229,551원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8.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A는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의뢰를 하였고, 원고는 2012. 3. 23.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D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대출 내용 대출예정금액 59,500,000원 대출과목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증 내용 보증번호 E 보증금액 53,550,000원 보증일자 2012. 3. 23. 보증기한 2014. 3. 24.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A가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었고, 피고 A는 대구 남구 G건물 H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맨션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는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2. 3. 23. D 대명동지점에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9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5,950만 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A는 바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받은 5,950만 원을 나머지 피고들과 사용하였다. 라.

피고 A는 위 약정과 관련하여 이자연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