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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6299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1.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개발 부담금 62,939,860원의 부과 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경과 1) 원고 A 소유이던 성남 시 수정구 C 동( 이하 ‘C 동’ 이라 한다) D 전 2,129㎡( 이하 ‘ 분할 전 D 토지’ 라 한다) 는, ① 2015. 1. 21. 그 중 608㎡ 가 분할되어 E로 이기된 후 2015. 8. 25. 지목이 ‘ 주차 장 ’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② 2018. 7. 30. 나머지 면적 1521㎡ 중 966㎡ 가 분할되어 F로 이기되었으며( 이하 ‘F 토지’ 라 한다), ③ 2019. 3. 25. 나머지 면적 555㎡ 의 지목이 ‘ 대지’ 로 변경되어 현재의 D 대 555㎡( 이하 ‘ 제 2 토지’ 라 하고 제 1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2) 원고 A은 아들인 원고 B에게, ① 제 1 토지에 관하여 2015. 4. 8.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 이하 ‘ 제 1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 완료한 후 그 지상에 신축한 주차장 건물과 함께 2018. 9. 7. 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9. 14.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제 2 토지에 관하여 2018. 3. 21. 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3.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 B은 2018. 6. 20. 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제 2 토지 지상에서 근린 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 이하 ‘ 제 2 개발사업’ 이라 하고, 제 1, 2 개발사업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 완료하였다.

나. 인근 토지에서의 개발사업의 경과 1) 한편, 원고 A 소유이던

G 답 669㎡( 이하 ‘ 분할 전 G 토지’ 라 한다) 는 ① 2017. 10. 20. 분할로 인하여 그 중 답 339㎡ 가 H로 이기되었고, ② 2018. 6. 25. 위와 같이 분할된 G 답 330㎡ 및 H 답 339㎡ 의 지목이 각 ‘ 대지’ 로 변경되었다( 이하 순서대로 ‘ 제 3 토지’, ‘ 제 4 토지’ 라 하고, 두 토지를 통틀어 ‘ 계쟁 토지’ 라 한다). 2) 그 후 원고 A은 2017. 9. 1. 제 3 토지를 I, J에게, 제 4 토지를 K, L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