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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6684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14. 3. 25.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3. 7. 15.에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C은 D생으로 본적은 제주시 E이고, 위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1951. 4. 14. 사망하였는데, 장남 F이 1949. 11. 14. 사망하였기 때문에 F의 장남인 원고가 C의 호주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B은 원고의 할아버지 C과 동일인물이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B이 원고의 할아버지 C과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어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