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2013. 1. 12. 19:08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공학부 교수 85명 및 자연과학부 교수 64명 등 총 149명에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피해자 G, 전자공학과 교수인 피해자 H,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 등을 지칭하여 ‘D대 교수 제위’라는 제목 하에 “교수 임용의 자격조차 미달인 이들이 I 전 산학부총장을 중심으로 교내 파벌을 형성하여 D대 내부의 단합을 해친 죄”, “언제부터 D대 보직이 동문 교수들의 전유물이 되었는가 동문 교수가 아니면 중요보직 배정에서 소외되는 최근의 경향은 D대의 전통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형, 아우 하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D선도과제 선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죄”, “I 총장 후보 지지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전날 이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아직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한 이공대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특정 교수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 ‘된장 4인방’들은 분식회계, 연구비 부당 수령, 타인의 논문에 이름 올리기, 상식 이하의 모략질 등 지금까지 저지른 된장짓거리를 즉시 중지하고 각자 자신의 현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D공동체에 속죄하기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유인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교원임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임용되었고, 학교법인 D대학교의 보직을 동문 교수들이 모두 독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D선도과제를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실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