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108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 사실
가. 피고는 2016. 5. 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게 제주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준공일은 2016. 9. 10., 공사대금은 2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9.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34,722,2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을 갖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 21.경 소외 회사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7. 4. 4.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6. 12. 폐업하였다.
【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공사의 약 80%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때문에 소외 회사는 손해(공사 완공을 전제로 소외 회사가 얻을 이익 또는 해지시까지 소외 회사가 투입한 비용)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및 결론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