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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5동 616호에서, D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 2개를 물이 반쯤 담긴 투명 유리 그릇에 부착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g 을 1회 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 1개를 통해 통과시킨 다음, 나머지 빨대 1개를 통해 각자 입으로 흡입하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 등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목격한 피고인이 호기심에 1 회성으로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경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자로서 귀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