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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3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3,170,544원, 원고 B, C에게 각 273,910,124원 원고 D에게 31,675,767원, 원고 E,...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G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망 H, 망 I, 원고 B, C는 망 G과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원고 D는 망 H의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E, F은 망 H과 원고 D의 자녀들이다

(이하 ‘망’ 기재는 생략한다). G과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구금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은 G과 원고 A에 대하여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90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77. 11. 18. G과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사형을, 원고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G, 원고 A은 항소하였고, 검사도 원고 A에 대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1933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1978. 3. 17. G에 대한 범죄사실 중 회합 및 금품수수의 점과 찬양ㆍ고무의 점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원고 A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G과 원고 A이 대법원 78도969호로 상고했으나 1978. 7.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2007. 10.경 국가안전기획부가 G과 같이 납북되었던 J, K 등에 대하여 위법한 수사를 했었고 그에 기초한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