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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가단2371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C 임야 30,050㎡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북 고창군 C 임야 30,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3. 27.경부터 2016. 3. 28.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 8주(시가 합계 4,000,000원)를 벌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9㎡ 중 (가) 내지 (다) 부분 묘지, (라) 내지 (바) 부분 상석, (사) 부분 문인석, (아) 부분 망주석(이하 묘지, 상석, 문인석, 망주석을 통틀어 ‘이 사건 묘지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피고는 2016. 9. 15. “이 사건 묘지 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 이장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6. 9. 22. 위 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받았다.

피고는 2017. 3.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나무 8주를 벌채하고 이 사건 묘지 등을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묘지 등을 설치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묘지 등의 굴이 또는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중 묘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9㎡ 중 (가) 내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