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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일에 8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여신거래 기본 계약서, 송금결과 확인서 등

1.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