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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5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 내에서 성명 불상 남녀 손님 4명에게 하 이트 맥주 3 병을 10,000원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