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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6 2014허4920

거절결정(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미국 법인인 YLX CORP.(이하 ‘양도인 회사’라 한다)는 2010. 2. 23. 출원번호 제10-2010-7003967호로 명칭을 ‘파장 변환 물질을 갖는 이동 평판을 이용한 다색 조명 장치(Multicolor Illumination Device Using Moving Plate With Wavelength Conversion Materials)’로 하는 발명을 출원한 후, 2010. 5. 5. 케이맨 제도 법인인 YLX LTD.(이하 ‘양수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출원 및 그에 관한 분할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인 회사는 2010. 11. 16. 원고 회사인 아포트로닉스 리미티드(Appotronics Ltd.)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양도인 회사는 2012. 8. 20. 위 출원번호 제10-2010-7003967호의 출원을 원출원으로 한 출원번호 제10-2012-7021721호의 이 사건 분할출원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2. 6. ‘이 사건 분할출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양도인 회사는 2013. 2. 4.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13. ‘보정된 분할출원은 2012. 12. 6.자 의견제출통지서 상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다. 양도인 회사는 2013. 7. 3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2013원5717호)를 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6. 11. '최종 보정된 분할출원의 청구항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