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52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E 일대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7. 6. 1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건물’의 형태로 약칭한다)의 각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인데, 피고 B는 제1 건물을, 피고 C는 제2 건물 중 1층 전체를, 피고 D는 제3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이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제2 건물 전체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제2 건물 중 1층 부분 이외에 나머지 건물 부분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여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