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2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6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약속어음(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08. 11. 26., 지급기일: 2009. 11. 26.)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9. 11. 26.로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