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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3 2014가단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47,000원, 원고 B에게 12,3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는 통영시 D 제2층 제6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5. 3. 00:00경 위 D 제2층 제66호에서 재단 위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한 후 촛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외출하는 바람에, 같은 날 01:00경 촛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되어 위 건물을 태우고, 그 불이 연접한 이 사건 건물로 번졌다.

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수리비 합계 10,547,000원이 들도록 소훼되었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12,350,000원 상당의 원고 B 소유의 전자제품, 가구, 집기, 의류품 등의 물건이 소훼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10,547,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5,547,000원을,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 12,35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7,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부 인용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는,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