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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17:5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청구역 사거리쪽에서 약수역 사거리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3. 03:42경 서울 중구 D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C)

1. 사고순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