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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3.31 2015가단2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3086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30866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2. ‘피고는 원고에게 5,39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3.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전액과 강제집행비용 합계 9,019,130원을 변제공탁(위 법원 2015년 금제 186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