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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8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터에 놓인 공사자재를 보고, 포천 시청 공무원 E에게 문의 하여 자재를 가져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 품은 5 톤 트럭 3대 분량의 자재로 외관상으로도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공무원이 폐기물을 치워 달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위 자재를 폐기물로 오인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재의 수거 여부를 E에게 직접 문의한 피고인의 동생 F은, ‘ 방부 목 각목, 각종 폐기물이 섞여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치워도 되냐

’ 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소송기록 24 쪽, 증 제 1호), F이 이 사건 자재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E은 이 사건 자재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인하여 답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축소 진술하고 있다고

하나, E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동일 하다), ② 피고인이 수거한 자재에는 F을 통해 E에게 문의한 ‘ 방부 목, 각목, 폐기물’ 외에도 값이 나가는 정자, 데크 판, 테이블도 다수 포함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