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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2:25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 동생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일회용 부탄 가스통을 가지고 와 방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일회용 부탄가스 통에 구멍을 낸 후 구멍에 라이터를 가져 다 대 불을 내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D이 이불로 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불길이 바로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