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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도 많고 범행수법도 다양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카드 혹은 돈을 음주 또는 도박 등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