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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6가합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6. 2. 2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9.6%(월 이자 4,000,000원), 변제기 2016. 9.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1)에는 기타사항으로 '이자납입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에는 급여가압류와 부동산경매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2.경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3,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대여일은 2013. 12.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0.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앞선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0,000원씩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3. 12.경 이후부터는 추가로 대여한 100,000,000원의 이자 300,000원(연 3.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합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의 이자로 매월 4,3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2014. 12.분의 이자로 4,300,00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593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6.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011. 9. 15. 대여한 500,000,000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대여금 500,000,000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 500,000,000원에 대한 2015. 1. 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