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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4 2013노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