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8 2018가단10114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1912.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원고의 부친인 D은 1917. 2.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1966. 10. 5.경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C은 1917. 2. 7. 매매를 원인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1986. 10.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