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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2861

전세보증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2015.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