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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22246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00,000원 및 2019. 10.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에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2019. 4.부터 월 임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분부터 2019. 10.분까지 총 7개월분의 임료 15,400,000원(= 2,200,000원 × 7개월) 및 2019. 10.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명도 완료시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2,2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