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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310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도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해 다른 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하였고, 그 업체의 횡령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