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건설현장 담장 등에 벽화(일명 ‘그라피티’)를 그리기로 공모하고, 2015. 10. 22. 21:51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설치한 비산먼지 방지용 철재 가벽 벽면에 미리 마련한 그림 도안을 대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는 일명 스텐실 기법으로, ‘노예교육, 노예노동,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와 E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얼굴의 그림을 그려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 펜스를 복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발생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수사, 버스 CCTV 녹화자료 수사)
1. 수사보고(그래피티사진, CCTV 영상 확인 보고, 피해액 특정 관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