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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건설현장 담장 등에 벽화(일명 ‘그라피티’)를 그리기로 공모하고, 2015. 10. 22. 21:51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설치한 비산먼지 방지용 철재 가벽 벽면에 미리 마련한 그림 도안을 대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는 일명 스텐실 기법으로, ‘노예교육, 노예노동,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와 E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얼굴의 그림을 그려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 펜스를 복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발생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수사, 버스 CCTV 녹화자료 수사)

1. 수사보고(그래피티사진, CCTV 영상 확인 보고, 피해액 특정 관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