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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79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들인 D 명의로 2001. 5. 17.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명의로 2001. 9. 26. 1,78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피고는 원고 및 D의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C에, 2005. 12. 29.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대하여 11,144,049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위변제’라 하고, 이러한 대위 변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제1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무’라 한다), 2006. 12. 19. 이 사건 제2 대출금에 대하여 14,838,58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위변제’라 한다)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로 2018. 6. 26.까지 1,3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고 ‘이상 더 받을 것 없음’, ‘상기 금액을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이자 포함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해주었고, 원고는 위 영수증 기재 내용에 따라 2018. 6. 26. 피고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2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초과변제금액 8,855,951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대출금 전액인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에게 2004년 1,000만 원, 2005. 12. 26. 500만 원, 2007. 7. 20. 5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