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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48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다만 각 ‘피고들’이라 기재된 부분은 각 ‘피고’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근거조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