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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48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5:14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법 광고물을 보면 참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손괴된 에어 간판 구입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재물 손괴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