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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10197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23,714,941원, 피고 주식회사 C은 61,403,8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 합계 112,893,42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9,178,479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2017. 8.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8.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98,121,448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6,717,57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 물품대금 23,714,941원, 피고 회사는 미지급 물품대금 61,403,8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의 청구금액인 23,714,941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B은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거래관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모두 피고 회사로 승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피고 회사로 인수시킨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금액인 61,403,874원이 정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