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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92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2』(피고인 A) G 주식회사는 2012. 2. 8.경 I 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부터 울산 V 축조공사 중 기초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즈음부터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6. 28.경부터는 2,601톤 규모의 ‘W호’를 투입하여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은 후 시멘트를 주입ㆍ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심층혼합처리(DCM)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1.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가.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위반 위 W호는 그 선박 앞부분에 높이 약 70m의 수직형 로드(ROD, 해저연약지반에 구멍을 뚫는 드릴) 5열, 로드에 장착된 600마력의 오거(AUGER, 위 로드를 회전시키는 모터) 및 수직형 리더(LEADER, 로드와 오거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5열(높이 약 85m 규모 3열, 높이 약 80m 규모 2열)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총 750톤의 무게중심이 선박 앞부분 및 리더의 윗부분에 집중되어 파도ㆍ바람 등 기상의 영향에 민감한 특수선이다.

또한 위 W호는 1984. 6. 18.경 일본에서 건조되어 2007. 1. 20.경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서, 수입 당시 높이 약 60m의 리드 3열(총 450톤)이 장착되어 있었으나 G 주식회사가 2012. 4.경 공기단축 목적으로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리더 3열의 높이를 25m씩 연장하는 한편 좌ㆍ우측 끝단에 높이 약 80m의 리더 각 1열씩(총 300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정성이 약화된 형태였고, 증축한 장비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 또는 그 밖의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자로서는 위 W호 및 그 설치장비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