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4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