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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08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 매 점’ 을 운영하던

G의 부탁으로 담배를 사서 도박장에 놀러 갔다가 다리가 아파 힘들어 하는 G의 부탁으로 커피 심부름을 하였을 뿐,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은 담배 심부름 값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공동 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G으로부터 F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라면 1개에 1만 원, 담배 1 갑에 1만 원씩 파는데, 같이 매점을 운영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도박장 매점에서 사용할 라면, 떡 등의 음식물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 도박장으로 가는 P의 승합차량에 싣고, 직접 담배 113,500원 어치를 구입하여 P 등과 함께 위 승합차량을 타고 도박장으로 갔던 점, ③ 피고인은 위 113,500원 어치의 담배에 대한 대가로 G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매점을 동업하기로 하였기에 담배 구입대금의 절반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단순히 담배 심부름을 한 것이었다면, 구입대금 전부를 지급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G도 수사기관에서 ‘ 저와 피고인이 매점을 임시로 운영했던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당시 도박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