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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42121

해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9,514원과 그 중 22,811,225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MC R1200GS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3,250,000원을 이자율 연 10.9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들 명의의 BMW 프레스티지 할부금융 신청서/약정서가 2011. 5. 24.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은 2011. 6. 7. 이루어졌다.

피고들이 2011. 8. 9.부터 월 상환액 납부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대출을 해지하였다.

다. 2015. 8. 17.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45,109,514원(원금 22,811,225원 연체이자 21,905,777원 중도상환수수료 392,51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전화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들과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② 가사 C이 피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이 C에게 피고 회사 사무소의 이전을 위하여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교부하여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C이 피고 회사 사무소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을 뿐인데 C이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유권대리에 의한 대출계약의 체결 여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