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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중고 폰을 구입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천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이를 위해 타인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매출대금 약 36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