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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9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사실 전북 무주군 G 대 185㎡ 1995. 5. 12. 이후 J과 K가 각 분할되어나가 2009. 1. 15.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G 대지는 그 면적이 167㎡이다.

(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37.6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H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5. 5. 12. 원고 A이 1995.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D, 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I은 1978. 6. 13. 분할 전 제1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3㎡와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1㎡,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ㅋ) 부분 39㎡, 피고 D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ㅈ) 부분 15㎡{이하 위 (ㄴ), (ㄷ), (ㅋ), (ㅈ) 부분을 합하여 ‘계쟁 부분 토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서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I으로부터 분할 전 제1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원고 A이 I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주택의 부지로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1978. 6.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I과 원고 A의 계쟁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