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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08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7,060,875원 및 그 중 73,300...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6.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4. 6.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연체차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8.분 월세 일부와 2016. 9.분 월세 일부만을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였고, 그 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들은 2018. 4. 28. 피고와 사이에 2018. 4. 20. 이후의 차임은 3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 ⑤ 2019. 2. 20. 현재 연체차임은 7,33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은 13,760,8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9. 3. 7.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87,060,875원(= 73,300,000원 + 13,760,875원) 및 그 중 원금 7,330만 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2.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35,000원(= 3,850,000원 × 1.1)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부터 차임으로 매일 20~30만 원을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