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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나26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제17행의 “피고A에게”를 “D에게”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5행의 “앞서 든 증거들” 앞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참조), ”를 추가하며, ③ 제8면 제7행의 “13의”를 “14의”로, 같은 행의 “피고들이”를 “A가”로 각 고치고, ④ 제9면 제16 내지 17행의 “(피고 A가 원고에 대해 기납입된 보험료 중 반환되지 않은 부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를 삭제하며, ⑤ 제9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피고는, A의 책임 범위 내에서 구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료는 451,600,0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돈(해약환급금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