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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0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1 시간이나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허리와 얼굴을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우측 회전 근 개 파열 등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