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83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 점유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176,496.1㎡에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초구청장은 2013. 7. 29.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14.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