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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6 2016가단4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4,528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유림 예초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12:00경 피고와의 위 고용계약에 따라 경산시 D리에 있는 국유림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돌이 왼쪽 눈에 튀어 각막의 이물, 각막 찰과상,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세각막이물 제거 후 치료용 렌즈 삽입술의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에 대한 2016. 9. 26.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자신의 예초사업에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예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를 교육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예초작업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타인의 예초기 조작 실수나 예초기의 결함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예초기를 지면에 접촉함으로써 지면에 있던 돌이 튀어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