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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104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 C의 촉탁에 따라 2016. 11. 16. ‘D는 2016. 11. 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연이율 25%(매월 6일 지급), 변제기 2018. 7. 6.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은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26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으로부터 2017. 5. 10. 6,425,898원, 2017. 5. 17. 5,290,100원, 2017. 6. 12. 2,973,545원, 2017. 8. 28. 1,270,540원을 각 추심하였다.

위 각 추심액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7. 6. 12.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잔액은 19,449,589원이고, 2017. 8. 28. 기준 원금잔액은 19,204,814원이다.

다. C과 피고는 2017. 7. 31.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허가를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D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I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D의 위 채무액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만 원 중 200만 원은 2017. 7. 31. 현금으로, 2,500만 원은 2017. 8. 2. 자기앞수표로, 1,300만 원은 2017. 8. 2. 현금으로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고, 1,500만 원은 2017. 8. 2.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2017. 7. 31.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102,349원[= 19,449,589원 652,760(= 19,449,589원 × 0.25 × 49/365), 원 미만 버림]이다.

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영업허가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3 내지 1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