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명 ‘탕방’ 4곳, 마사지실 4곳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입금증 및 차용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게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