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8 내지 173(K), 순번 번호 옆 괄호 안에 기재된 이름은 해당 순번의 피해자 이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74 내지 187(L), 234(D)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원심과 제3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6월, 제3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제1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제1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제1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H 제1원심이 피고인 H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F, G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 B, F, G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