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H( 여, 43세) 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1:00-02 :00 경 사이 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마진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병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 뭐 이 가시나야 ”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이 실수로 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전송 내역, 통화 녹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는 이 사건 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