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7나80530

배당금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4. 9. 12.까지 원단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14. 원고 소유의 건물(광명시 D, 1층 E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6. 10. 25.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액이 없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단 26,000장(1차 납품 12,000장 2차 납품 14,000장)을 납품받았고 그 납품대금은 96,200,000원(장당 3,700원)이다.

납품받은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① 1차 납품받은 12,000장 중 하자 있는 5,803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단과, ② 14,000장 중 하자 있는 2,000장을 제외한 나머지 원단은 가공하여 할인판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하자 있는 원단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위 원단대금과 관련하여, 2014. 1. 24. 3,900,000원, 2014. 1. 28. 10,000,000원, 2015. 6. 30. 1,000,000원, 2015. 8. 1. 1,000,000원 합계 15,9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원단 5,803장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4. 2. 26. 40,621,000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받았으며, 원단 2,000장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0원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면, 결국 피고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