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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학습지 교사로 일한 사람으로, 2014. 5.경 피해자 C의 자녀 학습지 교육을 맡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교재비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나오는 전집을 카드 결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교재비를 현금 결제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결제금액의 카드 수수료는 벌 수 있으니 그 수익금을 합쳐서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생계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재비를 카드 대신 현금 결제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부터 2018.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결제 명목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B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B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생계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