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가 어린 여성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측 일행 3명을 때리거나 물어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 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