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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이유

...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A,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이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ㆍ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전화금융 사기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인출 책을 직접 면접하고 교육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Z, S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